박근혜, 당선무효 의미와 파장

 

지난 3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6년 12월 3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죠.

 

그리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이승만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며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죠.

 

 

헌법재판소가 밝혔듯 박근혜는 맡은 소임을 다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골몰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에서 추위를 견디며 박근혜 탄핵을 위한 평화시위를 했는데요. 박근혜가 파면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와 탄핵심판을 한 헌재가 아직 대의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웠는데요. 박근혜는 최순실 등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간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이 만연해왔지만 아직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죠.

 

 

 

추석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10일 박근혜의 재판관련 법리 다툼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탄핵사건 재판부는 이날 10일 박근혜의 구속영장 추가발구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로 끝이 나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16일 자정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검찰은 박근혜의 혐의를 더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추가 혐의를 앞세워 이를 신청했습니다.

 

 

 

박근혜의 추가혐의는 뇌물요구 혐의인데요. SK그룹과 롯데그룹에 각각 89억, 70억 원의 뇌물을 요구 및 수수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힘들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놓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분노보다는 안도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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